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구직 공무원 (문단 편집) === 교육청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소속 기록연구사는 연구직 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주로 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직속 기관 내부의 기록물을 관리하거나 평가/폐기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붙는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은 명칭에 연구사/연구관가 들어가지만 이들은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것일 뿐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며, 연봉 체계도 교육공무원을 그대로 따라간다. 특이한 점은 국공립 초중등 교원이 모두 국가공무원인데 반해 교육전문직원은 시도 교육감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갈린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술한 교육공무원 문서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